진짜? 가짜?

미성년자와의 관계, 문제 없을까? (결론 : 문제있음)

에케EKE 2022. 12. 30. 19:12

 우리는 뉴스를 보면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갖고 성관계까지 하는 사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성인과 미성년자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인이 임의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도덕적 비판과는 별개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아봅시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끼리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도 다루니 잘읽어보시는것이 좋겠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연애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비판의 대상은 되겠지만요.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이며 처벌받습니다. 또, 나이에 불문하고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면 성매매로 처벌됩니다.

 

이번 글은 "서로 사랑했다.", "동의하에 했다." 를 전제로 작성하는 글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는 어떤 상황이라도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을 조금 아시는 분이라면 미성년자의 범위가 법마다 다르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형법에서는 만13세 미만의 사람은 자기 성에 대해서는 자기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아무리 상대가 동의했다고 한들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위 법조문에서 보는 것처럼 만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하면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합니다.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 뿐 아니라 아동끼리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됩니다. 단, 상대가 만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2020. 5. 30. 수정 :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연령이 만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고등학생 이하의 청소년이죠.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기준은 만18세 미만(고등학교 3학년 생일지나기 전)까지 아동으로 보고있습니다. 성관계는 음란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금지된다고 봐야합니다.

 

2019. 7. 14. 수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 추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흔히 아청법)에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섹스는 19금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고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분이기입니다만 오늘 확인해본 바로는 법적으로는 19금이 맞네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불법"이라서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받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성인이라면 미성년자와의 관계는 지양하는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별한 상황에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필자는 관련 자료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글을 작성하지만 정확성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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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

형법, 아동복지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