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가짜?

내 저작권이 주최측에 귀속된다고?

에케EKE 2022. 12. 30. 19:12

공모전을 준비하거나 출품을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문구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주최 측에 있다." 같은 문구가 있으면 출품하고 나서 내 저작물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공모전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흔히 표현하는 "모든 권리는 주최측에 귀속된다."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결론만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한 권리는 저작재산권 뿐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전속적인1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나 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등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 저작재산권은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공중송신할 권리, 배포할 권리, 대여할 권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따져볼 때 공모전 공고를 읽고 출품하는 것은 민법상 현상광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78조(우수현상광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경우에 우수의 판정은 광고 중에 정한 자가 한다. 광고 중에 판정자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자가 판정한다.

 

 

광고자(주최자)가 보수(상금)를 지급할 의사를 밝하고 이에 응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이지요. 하지만 현상광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는 것은 민법과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무경험자들이 많아 저작권 이용 비용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을 수 있고 보통 상금은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전 가이드라인에도 

 

따라서, 수상받은 작품의 경우 공고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문구가 있었다면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지만 

하지만 수상작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저작재산권 이용에 대한 대가에 비춰볼때 매우 낮은 가격이라면 민법과 약관법상의 불공정 법률행위로 판단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수상하지 못 한 작품이라면 일정한 보수 조차 받지 못 했으니 원천적으로 무효인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에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참고 문서에 따라 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댓글 등으로 제보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조우성 변호사

 

2018/03/09 - [법률관련] - "SNS 공론화"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까?

 

  1. 권리나 의무가 오직 자기 한 몸에 딸림. [본문으로]